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386운동권 출신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청탁 대가로 약 3억90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2억원 수수를 약속한 허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과 금품을 나눠 갖거나 함께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범 A(56)씨와 B(6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2017년 12월 국회의원들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 C씨를 소개해주면서 국가·공공기관에서 장치를 구매하도록 청탁하고 C씨로부터 매출액 10~20%를 받는 등 총 1억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대행사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받는 등 총 2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이렇게 받은 금액의 44%를 A씨에게 나눠줬다.
이외에도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위치를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로 변경할 수 있게 청탁해주겠다며 공범 B씨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