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년간 방치 라돈침대 폐기물 480t…내년 다른 쓰레기에 섞어 소각 매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난 2018년 라돈이 검출돼 충남 당진 야적장에 쌓여 있던 침대 매트리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라돈이 검출돼 충남 당진 야적장에 쌓여 있던 침대 매트리스. [연합뉴스]

2년 전 전국에서 수거한 라돈침대 매트리스의 폐기물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석면 등 다른 쓰레기에 섞여 소각된 뒤 매립된다.

환경부 방침에 시민단체선 반발 #“라돈 농축된 재, 방폐장 보내야”

환경부는 라돈침대 매트리스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폐기 방침을 정하면서, 비산 먼지와 소각재의 방사능 농도 등에 대해 과학적 실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와 환경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7만 대를 전국에서 수거했다. 당시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벌여 스프링 등 오염되지 않은 일반폐기물은 처리했지만, 오염물질이 묻은 속커버·에코폼 등 480t은 아직까지 충남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 창고와 야적장에 쌓여있다. 환경부는 처리 기준이 없이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구체적인 폐기 기준과 방법을 담았다.

개정안은 그간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라돈 오염물질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항목화하고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럴 미만인 폐기물’로 명시했다. 해당 폐기물이 가연성이면 소각 후 매립, 불연성이면 밀봉 후 매립해 처리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는 환경부의 개정안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응했다. 이성진 환경보전시민센터 정책실장은 “라돈 폐기물을 태우면 비산먼지와 소각재에는 라돈 성분이 고농축된다는 건 상식”이라면서 “불에 태워 고농도로 응축된 재를 밀봉조차 하지 않고 일반 매립지에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역할분담·갈등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개정안만 내놓으면, 결국 대진침대·주민·지자체가 대립하다 폐기물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