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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실형…낙태죄는 유죄 엎고 ‘무죄’

중앙일보

입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임신중절 수술 중에 태어난 태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달리 낙태죄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진행했으나 도중 태아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판단이다.

헌재는 이런 결정을 내리며 입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는데, 1심은 아직 시한이 남아있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헌재 결정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봤다. 나머지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4주에 제왕절개를 해 살아서 나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다”며 “실제로 아기가 산 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시체를 손괴했다”고 질타했다.

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산모와 모친에게 의뢰받았다고 해도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할 권리는 없다”며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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