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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배터리 소송전’ 국내 첫 판결서 LG화학 승리…SK 항소

중앙일보

입력

전기차배터리소송전

전기차배터리소송전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서 우선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 LG화학(이하 LG)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SK이노 1심 패소 

이날 판결은 양사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소송에서 파생된 건이다. LG는 지난해 4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어 9월에는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와 관련 총 5건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자 SK도 다음 달인 10월 서울중앙지법에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중 대상 특허 1건은 과거 두 회사가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파기한 것이라며 소를 취하해달라고 맞소송했다.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와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SK는 소취하 청구와 함께 LG를 상대로 합의 파기에 따른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이뤄진 2014년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이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독립과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 낸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은 별개’라는 LG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LG화학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LG화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 및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LG화학이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전 거세지는 LG-SK  

이날 국내 소송은 양사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ITC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ITC는 올해 2월 SK가 LG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배터리 소송전과 맞물린 국내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양사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LG화학은 1심 선고와 관련해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진행 중인 SRS®(세라믹코팅분리막)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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