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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중요부위 훼손 여성 "40년간 맞고 살았다" 눈물의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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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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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의 신체 중요부위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전 남편에게 툭 하면 폭행을 당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A(69)씨는 “계속 (전 남편에게)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자는 마음이었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며 살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70)씨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B씨의 오른쪽 손목과 중요부위 등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44년 전 B씨와 결혼한 후 잦은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8년 6월 황혼 이혼했으나, 다리 등을 수술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B씨와 다시 왕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이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아내를 홀대한 죗값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진작 좀 그러지”라며 눈물을 흘렸고,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설 때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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