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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사귄 기간제 여교사 쇠고랑…귀금속 훔치라고 시키기도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연인 사이였던 고등학생 제자를 시켜 귀금속 등을 훔쳐오게 하고, 그의 부모로부터 과외비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A씨는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 B군과 데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2∼4월 고등학교 제자인 B군에게 집에서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번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 6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귄 지 한 달 뒤 B군과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부모가 고소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 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범행 당시 사물 판별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B군이 용의주도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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