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동훈 덮친 정진웅 부장검사, 한달만에 피의자 전환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9일 병실에 누워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사진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29일 병실에 누워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사진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이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정 부장은 지난달 29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같은날 오후 정 부장을 '독직폭행(瀆職暴行)' 혐의로 고소하며 감찰요청서(진정서)를 냈다. 독직폭행은 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서울고검은 정 부장에 대한 감찰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한달만에 정 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압수수색 현장 입회자 진술이 정 부장에게 불리하게 나와 피의자 전환이 불가피했을 것' 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그가 감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다. 실제로 정 부장은 서울고검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알려졌다. 감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고검 감찰부는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감찰 소환과 관련해 이달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 전까지는 수사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고검장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고성이 오갔다는 전언도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지난 11일 김 전 고검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조상철(51·23기) 서울고검장은 부임 다음날 오전 감찰진행 상황을 보고받아 "직접 키를 잡고 가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 부장은 지난달 29일 한 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뒤 근육통 등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며 치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뒤 대기하다 기초 치료만 받고 6시간여 만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