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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성추행하고 해고 무효 소송까지…前 지상파 기자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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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사 기자가 제보자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포토

한 방송사 기자가 제보자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포토

전직 지상파 방송기자가 제보자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상파 방송기자 A씨에게 지난 4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보자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2015년 7월 서울의 한 모텔로 데려가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한 연예인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만나게 됐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취재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대화를 꺼내며 B씨에게 성적 관계를 요구했다.

B씨는 2년 뒤 해당 지상파 방송사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방송사는 감사팀을 꾸려 9개월 동안 A씨를 조사했다. 감사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 언론 지망생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방송사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방송국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제보와 관계없이 서로 합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됐지만 A씨가 거부해 신체접촉을 중단한 것”이라며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해고 무효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는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맡은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남성으로서 호감 표시와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 여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편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도 "10년 넘게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뒀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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