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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만기 연장, 6개월 더…이자상환도 내년 3월까지 유예

중앙일보

입력

9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미뤄진다.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날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날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26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방안대로 연장키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금명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27일 이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협회장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대출만기 재연장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 일부에선 원금만 만기 연장하고 이자는 9월 말에 갚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이자상환까지 유예해주기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권 대출의 만기와 이자납입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룰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이자는 붙기 때문에 나중에 갚을 돈은 늘어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14일 기준 대출만기연장 지원금액은 총 7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3분의 2가량(51조3000억원)이 은행을 통해 지원됐고, 정책금융기관이 31.3%(23조6000억원), 제2금융권은 1.2%(9000억원)를 차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의결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간을 6개월 늘리고(2020년 9월→2021년 3월), 증권사의 기업대출 위험값을 하향 조정하는 기간을 석달 연장하는(9월 말→12월 말) 등의 내용이다.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 기준은 더 낮춰주고, 기한도 1년 연장한다(2021년 6월→2022년 6월).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1~6월)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폭은 81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의 1.6배 수준이다. 코로나19로 기업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자 일단 금융권이 대출로 이를 떠받쳐야 하는 상황이다.

9월 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안건은 이날 정례회의엔 상정되지 않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증권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듣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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