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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사받는 성형외과, 간판 바꾼뒤 불법 유튜버 광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유튜버들에게 불법 광고를 의뢰해 논란이 된 병원 중 의료과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성형외과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A성형외과는 지난 2월 코 수술을 받다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6일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A성형외과 의료진이 투여한 약물, 환자의 호흡과 혈압 추이 등을 진료 기록에 제대로 적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A성형외과는 상호를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 성형외과 밀집지역 [중앙포토]

강남구 성형외과 밀집지역 [중앙포토]

A성형외과는 코 수술 환자의 사망 사건 이후인 지난 6월 유명 BJ이자 유튜버 고은에게 '수술 후기' 형식의 광고를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유튜버는 '코 성형수술 잘됨. 코봉이 탈출 후기(A성형외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병원과 병원장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23년 경력 김모 원장님께 수술을 받았다"며 "지인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었다"고 했다. 또한 이 영상에 본인 계정으로 댓글을 달며 "이 영상은 A성형외과와 함께 합니다"라고 썼다. 이후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자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내린 뒤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영상을 제작했다"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유튜버들이 병원명, 의사 실명 등을 광고 목적으로 알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튜버가 성형 체험 후기를 언급한 영상에 직접 단 댓글 [사진 유튜브 캡처]

유튜버가 성형 체험 후기를 언급한 영상에 직접 단 댓글 [사진 유튜브 캡처]

전문가들은 "유튜버도 문제지만 유튜버에게 광고를 의뢰한 병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유튜버가 주범이 아니다"며 "불법 광고를 의뢰한 의사가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병원에서 광고료를 주고 영상을 찍었다면 소비자들에게 적법하지 않은 광고를 낸 것"이라며 "사라져야 할 광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박진성 변호사 역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마케팅팀이 따로 있는 성형외과의 경우 법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A성형외과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라면서도 "혐의가 뚜렷해진다면 관계자들을 불러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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