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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납품 요구에 대금 떼먹은 현대중공업, 공정위 제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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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 지난 협력업체 부품에 하자가 있다며 교환을 요구한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사용한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사용한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부품(실린더헤드)에 대한 대금 2억5564만원과 지연이자(연 15.5%) 2억여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부품을 처음 납품받은 2011년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 하자 부품에 대한 교환을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협력업체 측은 하자보증기간(2년)이 이미 지났고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의 부품을 먼저 공급받은 뒤, 하자 원인을 찾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협력업체는 그 약속에 따라 부품을 납품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 심판과는 별개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별도, 공정위가 협력업체 구제”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결정으로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지난 6월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을 현대중공업이 거부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바로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협력업체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 등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장혜림 과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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