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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추납…26개월 보험료 내니 낸돈의 연금 1.7배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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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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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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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는 정기적인 소득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면에서 국민연금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통장에 꽂힌다. 자식보다 낫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2주 전 이 코너에서 일반적인 추납제도를 다뤘다. 실직·사업 실패 등으로 과거에 보험료를 못 낸 기간(납부예외)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의 추납(추후납부)을 다뤘다. 이번에는 군 복무와 육아휴직 추납을 따져본다.

군 복무, 육아휴직 추납 활용 저조 #잘 모르고 정부가 알려주지도 않아 #20년 수령시 낸돈의 2배쯤 더 받아 #육아휴직 기간 추납도 조건 같아

군 복무기간 추납은 대부분의 남성에게 기회가 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지난해 79명만 활용했다. 2015년 이후 100명 넘은 해가 없다. 기자도 혹시 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국번 없이 1355)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더니 기자의 군 복무기간(1985년 11월~88년 2월) 중 88년 1, 2월이 추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두 달 치를 추납하면 1.9배를 받을 수 있다. 노후 연금을 20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렇다.

직장인 신모(33)씨의 예를 보자. 그는 21개월 군 생활을 마치고 2012년 10월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다. 그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그 이후 납부예외자가 됐고, 군에 입대했다. 지금의 직장에서 월 27만4580원(회사 부담분 포함)의 보험료를 낸다. 만 59세까지 이 보험료를 내면 65세부터 월 92만2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신씨가 납부예외기간(22개월), 군 복무기간(21개월)을 현재의 보험료대로 1181만원을 추납하면 노후 연금이 월 10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20년 연금을 받는다면 2400만원이 늘어난다. 추납 보험료 총액의 약 2배를 받게 된다. 신씨가 75세 이전에 사망하면 손해지만 그 이상 산다면 손익분기점을 넘게 된다. 하지만 신씨에게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나중에 여윳돈이 생기면 모를까 지금은 추납 의사가 없다”며 “생활이 빠듯한 데다 아직 노후 준비까지 챙길 나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군 복무기간 추납은 어떤 제도일까.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군 복무 기간 추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군 복무 기간 추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59세 남성이다. 30개월 복무하고 87년 12월 제대했다. 추납에 해당하나.
“안 된다. 국민연금 제도가 88년 도입돼 그해 1월 이후 군 복무기간만 해당한다. 군 복무 추납은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복무 관계없다.”
보험료를 얼마 내야 하나.
“추납하는 시점의 보험료가 기준이다. 그 보험료에다 복무기간을 곱하면 된다.”
보험료를 회사가 절반 내주나.
“그렇지 않다. 추납 보험료는 회사 부담분을 포함한, 즉 월급의 9%를 다 내야 한다. 전업주부 추납, 납부예외자 추납과 마찬가지다. 60개월 분납할 수 있다.”
본인이 보험료를 다 내는 데다 고작 20여 개월 늘린다고 도움이 될까.
“신씨의 경우 1000만원 넘게 내고 노후에 월 8만여원 늘어난다니 시원찮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연금수령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달라진다. 국민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가 최소 1.3배, 최대 7배가량이기 때문에 군 복무추납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 추납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언제 할 수 있나.
“아무 때나 하면 된다. 60세 넘어서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가능하다.”
연금 수령 직전에 하는 게 유리한가.
“그렇지 않다. 이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매년 0.5% 포인트 줄어든다. 올해 44%인데, 매년 내려가 2028년 40%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할 경우 40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다는 뜻이다. 군 복무기간 추납뿐 아니라 모든 추납이 이를수록 좋다.”
보건복지부나 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나.
“거의 그렇지 않다.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추납과 중복해서 적용되나.
“그렇다. 둘이 다른 제도라서 문제 없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다.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해당한다. 시행 시기가 2008년이어서 아직 혜택을 본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육아휴직을 가면 대개 회사가 납부예외자로 처리해 연금보험료를 안 낸다. 육아휴직기간도 추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추납도 군 복무 추납과 세부 내용이 같다. 첫째 아이에 이어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한 C(37)씨의 예를 보자.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19개월 치를 추납한다고 가정한다. 추가적인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임의가입자가 돼 월 9만원의 보험료를 59세까지 낼 경우 추납 전에는 월 연금이 83만7000원이다. 추납을 하면 86만6000원으로 오른다. 월 2만9000원 오른다. 얼마 안 돼 보이지만 20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696만원 늘어난다. 19개월 치 추납보험료(171만원)의 4.1배로 늘어난다. 추납도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