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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대주주 요건 3억으로 완화, 증시에 부정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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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도세 피하려 연말이면 대량 매도 #“우리 증시 1~10월뿐 비아냥 있다” #최고금리 24→10% 인하에도 반대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필요하면 기재부랑 이야기하겠고, 입법 과정 때 의견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증시의 영향력과 부동산에 쏠리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이 맞장구를 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유가증권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이 연말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다는 분석은 이미 나왔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직전 연도 12월 말 주주명부 폐쇄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들은 매년 12월에 주식을 대량으로 순매도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액만 3조8275억원이었다. 은 위원장은 “연말만 되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이 비아냥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없다’고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 당국으로서는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후 김남국·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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