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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카드 발급 후 축소된 마일리지 혜택 복원 가능?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3)

앞서 보험 회사의 약관 설명의무,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에 관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 의무는 위와 같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또는 은행,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에도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사례1

A는 X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았지만 코뼈가 휜 것은 변함이 없었고, 들창코가 됐다. 이에 수술 계획, 수술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pixnio]

A는 X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았지만 코뼈가 휜 것은 변함이 없었고, 들창코가 됐다. 이에 수술 계획, 수술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pixnio]

A는 2013년 3월 양쪽 코의 코막힘 증상으로 서울 X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다. CT검사 결과 A는 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 뼈가 한쪽으로 휘는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았다. A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입원했다. A는 수술 약 1시간 전 입원했고, 입원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다.

수술 동의서에는 ‘코끝 성형은 연부 조직의 두께에 따라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과교정, 교정 부족’ ‘외관상 100% 수상전의 모습 가능성 떨어짐(코 모양 변형)’ 등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기재돼 있었다. A는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지만 코뼈가 휜 것은 변함이 없었다. 심지어 코끝에서 인중까지 비주를 절개한 부위가 말려 올라가 함몰되어 들창코 모양이 됐다.

이에 A는 수술 계획이나 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X는 의료과실이 없을뿐더러, 수술 계획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사례에서 법원은 X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A가 작성해 준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술 동의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느 수준까지 설명해야 할까요?

법원은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인식하며 수술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준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경우 X 병원의 수술 동의서에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 내에 동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충실히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환자가 부작용을 고려해 스스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2

B는 인터넷을 통해 Y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Y는 몇 개월 뒤 마일리지를 축소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B는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종전과 같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pexels]

B는 인터넷을 통해 Y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Y는 몇 개월 뒤 마일리지를 축소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B는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종전과 같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pexels]

B는 2012년 9월 인터넷을 통해 Y 카드사 발행의 ‘○○ 카드’를 발급받았다.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10만원(기본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 9만5000원)이었고,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었다.

Y는 2013년 2월경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를 2013년 9월 1일부터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변경한다고 고지하고, 9월 1일부터 축소된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다. 금융위원회의 관련 고시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는 부가 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었다.

B는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만 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종전과 같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Y는 약관 규정 및 금융위원회의 관련 고시 규정에 따라 부가 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드는 통상 약관에 의해 가입 계약이 체결된 후 발급됩니다. 약관규제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이라도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거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설명의무는 면제됩니다.

사례에서 법원은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고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설명 의무 위반은 없다는 Y의 주장에 대해 약관 조항이 고시 규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관련 고시 규정은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위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기준을 판단한 것입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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