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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이뻐여”…‘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결국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아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아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울산지검은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울산의 한 초등교사 A씨를 아동학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과제로 냈다. 이후 학생들이 학급 밴드에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학생들의 자기소개 사진에는 ‘매력적이고 섹시한 XX’ 등의 부적절한 글도 남겨 시민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13일 A씨가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행위와 아동들의 사진과 영상을 양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무단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A씨를 파면해달라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여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이후 울산교육청은 이 사안을 인지한 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에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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