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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단톡방서 男목욕탕 CCTV 화면 공유했다"…'한남' 비하 발언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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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여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남자 목욕탕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공유됐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을 통해 남자 목욕탕 CCTV 영상 관련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앞서 이날 오전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등에는 '남자 목욕탕 CCTV 영상 공유한 여대 단톡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단톡방 대화와 사진 등을 캡처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단톡 나가는 김에 남긴다”며 “지난 6월 남탕 CCTV 돌려보던거 다 자료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범죄”라며 “이거 들고 경찰서 가볼까”라고 적으며 폭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을 올렸다.

작성자가 올린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에는 탈의실 CCTV 화면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목욕탕 사물함 앞에서 남성들이 옷을 벗는 장면 등이 담겼다. 단체 대화방 참가자들의 대화명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됐다.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한 인물은 “어제 올린다고 했던 남탕 CCTV”라며 "애비(아버지)가 뭐 가져오라고 시켜서 관리실에 들어갔더니 구석진 모니터에 덩그러니 있었음"이라고 했다. 대화에 참여한 또 다른 이들은 남성들을 '한남'이라고 부르며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화방 참여자들은 "원래 목욕탕에 CCTV 설치가 됨?", "혹시 여탕에도 있나?"라고 묻자 "불법인데 걍(그냥) 설치해놓은 듯", "애비(아버지)가 운영하는 데가 좀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신고만 안 당하면 장땡(문제없음)"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탈의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목욕실이나 발한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다른 위치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자의 주소지를 파악해 관할 경찰서로 내사를 지시하는 한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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