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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사고보니 우리 동네는 먹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서울 용산구의 한 스마트폰 매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의 한 스마트폰 매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5G(5세대) 단말기를 샀다가 나중에야 거주지역이 5G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통신사에선 “계약 당시 5G 커버리지 확인에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계약할 때 대리점 직원에게 5G 커버리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계약서엔 직원이 표시한 곳에 체크만 했다”면서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이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이동통신’은 약 688만명(올해 5월 기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끊이지 않는다. LTE보다 통신 속도는 20배, 데이터 처리 용량은 100배 탁월하지만,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성능을 누릴 수 없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5G 커버리지 내 거주자 500명, 5G 커버리지 외 거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중복응답)한 결과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52.9%)였다. ‘커버리지가 협소함’이 49.6%, ‘요금제가 비쌈’이 48.5%,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이 41.6%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자 중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였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44.3%)는 5G 커버리지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계약 시 반드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선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실제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2019년 4월~2020년 3월) 접수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167건 중 전화 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32.3%로 가장 많았다.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등의 ‘계약 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도 15.0%였다. 지원금 미지급이나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 불이행’은 30.5%였다.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최신 5G 단말기를 쓰려면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 상 5G 단말기로는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의무 사용 기간(3~6개월)이 지나면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지만, 요금제 변경을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있다.

통신사 요금제도 소비자 사용량과 비교하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올해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다. 하지만 국내 이통3사가 운영하는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8~10GB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16개(59.3%)로 구성됐다. 10GB~150GB 상품은 없다.

소비자원은 19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을 풀고 5G 요금제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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