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한차례 구속 위기를 겪었던 정창옥(57)씨가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구속 위기를 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