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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지적했더니 보복성 소음까지…法 “500만원 위자료 전액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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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미지. 중앙포토

층간소음 이미지. 중앙포토

38세 이모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시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했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부터 윗집에서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씨는 여러 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사태 해결을 요청했으나 윗층 거주자인 A씨(50)는 소음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급기야 이씨는 A씨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A씨는 “한밤중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되레 화를 냈다.

8개월가량 층간소음은 계속됐다. 여기에 2018년 8월부터는 한밤중에 저주파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정체불명의 소음이 추가됐다. 이씨는 ‘A씨가 보복성 층간소음을 추가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이씨는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기계로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윗층에서 나는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한 45데시벨(㏈)을 훨씬 뛰어넘는 90㏈에 달했다. 이는 시끄러운 공장 안 소음과 비슷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法, 아파트 층간소음에 “5백만원 위자료 전액 지급”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부장 황한식)은 이씨가 장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며 위층 거주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씨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오충엽 법무관은 “이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끔찍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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