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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단체사진 못 찍는다…거리두기 2단계 뭐가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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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명동성당 신자들이 간격을 두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최정동 기자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명동성당 신자들이 간격을 두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최정동 기자

나흘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13명 쏟아지며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강화 대상 지역은 이번에 신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경기 외에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까지 포함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9일 0시부터 적용해 30일까지 유지한다. 방역 당국은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19일부터 강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변화에 대해 정리했다.

몇 명 이상 모이면 집합 금지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모두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다. 집합·모임·행사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뜻한다.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등뿐 아니라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도 포함된다.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등은 한 교실 안에 50인 이내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은 전면 금지인가요? 
공간이 분리돼 있고, 이동과 접촉이 불가능한 구조의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50인 이하의 경우 인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개의 분리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면 괜찮지만, 식장에 모여 다 같이 사진을 찍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보다 세밀한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이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은 집합금지 조치 시행 대상이다. 고위험 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중앙포토

방역 당국이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은 집합금지 조치 시행 대상이다. 고위험 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중앙포토

집합금지 시행 대상은 어디인가요?
방역 당국이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은 집합금지 조치 시행 대상이다. 고위험 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다만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 시설이지만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교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는 앞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한다. 아직 교회 외에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당, 절 등 기타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할 수 있다. 
집합 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제한하나요?
수도권에 한해 스포츠 행사는 지난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한다. 유치원·학교는 밀집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집단 발생이 계속되는 시·군·구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이외 수도권 지역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한다.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도 있나요?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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