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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된 감마누…정리 매매가 15배로 상승

중앙일보

입력

2년 5개월여 만에 코스닥 시장에 돌아온 감마누가 거래 재개 첫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18일 오전 61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감마누는 이보다 140원(2.3%) 오른 62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엔 4600원(시초가 대비 -24.6%)에서 7870원(29.02%)으로 튀어오르며 급격한 등락을 보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 오름폭을 줄였다.

이날 종가는 정리매매 전 종가(408원)와 비교하면 15배가 넘는다. 정리매매는 상장 폐지가 결정된 뒤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리매매 기간에 감마누 주식을 사들인 주주의 경우 큰 차익을 거둔 셈이다.

부산 남구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 남구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상폐 위기서 기사회생

전자부품 전문업체인 감마누는 2018년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3월 23일 거래도 정지됐다. 당시 이의 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 폐지를 유예받았지만,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2018년 9월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6170원이던 주가는 408원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1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93%가량 줄었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회사의 정리매매는 중단됐다. 지난 13일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승소 판결도 받아냈다. 대법원이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건 처음이다. 이 판결로 감마누는 18일 주식 매매가 재개됐다.

이 때문에 정리매매 중 주식을 헐값에 판 주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7324명이다. 주주 일부는 거래소와 감마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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