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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법원에 또 "강제철거 막아달라"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의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세번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곳으로, 최근 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지 중 한 곳으로 떠올랐다. 전 목사도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명도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민사22부(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에 최근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명도 소송은 권리자가 부동산을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뉴스1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뉴스1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조합의 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조합은 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다. 교회 측은 1심 패소 뒤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한 차례 기각됐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인 올해 6월 2차례 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이 교회 신도들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거세게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200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산정했다. 교회 측은 이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철거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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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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