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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망언' 차명진, 재판 무단불참 사유는? "코로나 격리"

중앙일보

입력

차명진 전 의원. [중앙포토]

차명진 전 의원. [중앙포토]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망언'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이유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 첫 재판에 차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부천지원 관계자는 "정식 심리기일이었으나 차 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이 차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차 전 의원은 공판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의 불출석에 따라 재판부는 차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연기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글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해 5월 모욕 등 혐의로 차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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