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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식 방역시설 기준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차단”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경기 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만 재입식이 허용된다. 만약 이 같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양돈농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야생 멧돼지. [환경부]

야생 멧돼지. [환경부]

지난해 돼지 32만 마리 살처분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9일까지 파주·연천·김포 등 3개 시·군 돼지농장에서 9건의 ASF가 발생했다. 이 기간 인천 강화의 돼지농장에서도 5건, 전국 기준으로는 경기·인천 접경지역 돼지농장에서 총 14건이 생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와 연천 모든 농가의 돼지를 포함한 경기지역 207개 농가의 돼지 총 32만502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해 없애는 극약처방을 취했다. 최근에는 지난 7일까지 파주, 연천, 포천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 392건이 발생했다.

도와 한돈협회는 앞으로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 파주, 김포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기 북부 30개 양돈장 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별 표준안을 만들었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양돈농가들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해 ASF 유입 걱정 없이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물샐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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