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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마스크 써달라"는 기사 머리채 폭행···공포의 버스 15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폭행·업무방해 등 전과 11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버스 기사에게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욕을 한 혐의(업무방해ㆍ특가법ㆍ공무집행방해)로 A씨(60)를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뱉는 등 버스 운행을 15분가량 방해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탑승한 A씨는 요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버스 기사는 A씨를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손등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도 적용됐다. 특가법 제5조10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들이 승객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서울시 광진구 길거리에서 마을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린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같은 달 15일 서울 구로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던 승객이 ‘마스크 써달라’는 기사의 요구에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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