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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전담병원 간 전광훈, 그는 코로나 고위험군 환자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7일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7일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65)가 전날(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그 간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사랑제일교회 옆 사택에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 중랑구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웃으며 여유있는 표정이었다.

일부러 시의료원 입원? 

전 목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것 같다. 환자 분류 지침에 따라 이런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한다. 그런데 전담병원으로 갔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마당에 경증 환자를 왜 입원시켰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중증 환자를 위해 병상을 아껴야 할 판에 왜 대상이 아닌 환자를 입원시켰느냐는 것이다.

반대로 일부 네티즌들은 "‘무증상’인 전 목사를 일부러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동에 격리병상에 입원시킨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관련 유튜브 영상에는 “구출청원 서명부탁”(아이디 Ja****) “건강했는데 이상하다”(sh****)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둘 다 잘못된 추측이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르면 우선 자가격리 도중 확진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한다.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정오 기준 315명을 넘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정오 기준 315명을 넘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뉴스1

전 목사, 무증상 아닌 고위험군 환자 

무증상의 경우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의식 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 없음 ④ 비흡연자 ⑤ 해열제 복용 없이 체온 37.5도 미만이다. 전 목사는 65세다. 무증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65세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중중 이상으로 악화할 수 있어서다.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가운데 60대 비율은 16.7%이다. 하지만 위중 환자는 60대가 42.9%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60세 이상~65세 미만 환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연령 외 고위험군을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는 만성 기저질환(지병), 특수상황(투석·고도비만·흡연) 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저질환 등이)개인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중증도 분류 기준에 맞게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원,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  

서울의료원은 10개의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중환자가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다. 일반 환자는 109개 음압병실에 입원해 있다. 전 목사가 정확히 격리병상과 음압병실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퇴원기준을 충족하거나 중증도 분류상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다. 전 목사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이라 둘다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료원의 경우 14일 전까지 병상이 여유 있어 중증도 분류 관계 없이 입원시켰다”며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한)14일 이후 (65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퇴원하면, 경찰조사 등 받아야 

전 목사가 무증상이라면 임상경과나 검사 결과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다. 임상경과 조건은 확진 후 10일(전 목사 경우 오는 28일)이 지나는 동안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또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진단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한다. 전 목사의 증상은 전날과 비교해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일단 전 목사의 나이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해 입원시켰다”며 “다른 요인으로 입원했는 지는 환자 개인정보다. 알려줄 수 없고, 알려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별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보석된 바 있다. 보석취소 심문절차도 밟게 된다.

세종=김민욱 기자, 최은경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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