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현장을 찾았던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했다.
'광화문 집회장' 간 유일 현역 의원 #"의사, 문진서 대상 아니라고 판단"
홍 의원과 부인은 18일 오전 10시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광진구 보건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검사 전 문진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돌려보냈다고 이날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회 장소에 갔던 정황 등을 들은 의사가 발열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지역구(충남 홍성·예산)에서 상경한 집회 참가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회 장소를 찾았다.
같은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 의원은 앞서 "전광훈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다"며 자신이 방문한 장소는 전 목사가 있던 곳과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