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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당장 소환은 어렵다"…경찰,'광복절 집회' 2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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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 연합뉴스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 연합뉴스

경찰이 8ㆍ15 광복절 집회 당시 일어난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복절 집회 당시 현장에서 체포한 30명 중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 집회는 법원이 감염병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등 기존 집회와 성격이 달랐다”며 “집회 당시 국민 생명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공무집행을 방해한 14명, 해산명령에 불응한 16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 중 3명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현행범과 접촉한 경찰, 유치인 등 36명 전원이 코로나 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 등 집회 주최자ㆍ참석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점과 관련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조사가 가능할지, 시기를 늦춰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사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ㆍ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코로나 19 조사대상 명단을 고의로 누락ㆍ은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17일 서울 일선 경찰서 경찰관 4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관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지만, 광복절 집회 관리에 동원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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