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용 기소’ 50일 넘긴 묵은 숙제…이번주 안에 결론날까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근거는 ‘인사’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 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관측의 근거는 ‘인사 일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오는 19일까지 중간간부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는 내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번 인사 대상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그는 지난 1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주요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일한지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잔류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건의 매듭을 짓고 떠나겠다는 결심이 뚜렷하다고 한다. 이들은 1년 8개월간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높은 수사의지를 보여왔다.

삼성전자 사옥 [뉴스1]

삼성전자 사옥 [뉴스1]

7주째 서면보고, 보고는?

이후에는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보하는 형태로 결재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서면보고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선 부장-차장-지검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신성식 3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되면서 생긴 결재라인의 공백은 이근수 2차장검사가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몹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만큼 이 부장검사가 이 지검장에게 직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결재 라인은 수사팀 결론이 지어지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이후 지검장과 검찰총장 간의 결재 방식도 문제다. 주요 사건은 대면보고 해오던 전례를 깨고 파격적으로 서면보고 형태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은 수사팀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 뚜렷하다고 한다.

지검장과 총장 사이의 주례회의(대면보고)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7주째 서면으로 대체돼 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면보고를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오는 19일까지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둘의 갈등이 50일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그런만큼 굳이 대면보고 형식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중앙포토]

장고끝, 수사팀 결정은?

장고 끝에 내릴 최종 결론에 대해서 수사팀은 철저히 ‘입단속’중이다. 다만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의지가 당초부터 컸다.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에도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것 역시 ‘일종의 보완 수사’이자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에서는 기소유예 등의 선택지를 논의한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럼에도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환경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중단하면서도 동시에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한다. 수사심의위 전문가들이 10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데다,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강행하다 육탄전 사태가 빚어진 것 또한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