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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쌀을 합시다]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 ‘농지은행’ 농정 대표 브랜드로 안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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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농지연금 1만 번째 가입자 축하 행사.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농지연금 1만 번째 가입자 축하 행사.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늘려가고 있다. 농지은행은 은퇴 농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가 등의 농지를 확보한 뒤 농업인에게 제공(매도·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다. 1990년 시작했다. 현재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 시행 후 최초로 연간 사업비 1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농정 대표 브랜드로 안착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대표 사업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비농업인이거나 은퇴·전업(轉業)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를 공사가 매입·임차해 농가의 성장단계에 맞게 임대하거나 매매자금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유휴농지개발 임대시범사업’을 도입해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개발해 청년 창업농에 공급하는 등의 신규 사업도 개발해나가고 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규모를 10ha까지 확대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영 규모를 더 확대하려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 위기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최대 1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2006년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경영정상화를 지원받은 농가는 1만1163호에 달한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살아 있는 동안 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받는 ‘기간형’이 있다. 세부적 가입 방식으로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전후후박형(前厚後薄)’ 등이 있다. 2011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가입 건수가 1만5000여 건에 이를 만큼 호응이 좋다. 올해도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해 시행 중이며, 7월 말 현재 2050건이 가입했다.

최근에는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농지은행사업의 역할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일부터 농지연금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 고령농업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농지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에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대상 범위 확대, 임대수탁이 가능한 농지의 면적 제한 폐지 등도 포함됐다. 농지은행 사업 관련 상담·신청은 전화(1577-7770), 인터넷(www.fbo.or.kr)으로 할 수 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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