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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일요일부터 코로나 고삐…거리두기 2단계에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우선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2주 후에도 코로나가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하면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가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분야별 세부 내용이다.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방역 강화

방역단계별 행동요령.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방역단계별 행동요령.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12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를 말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 인원 제한(4㎡당 1명)과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 방문 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워터파크·공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사업주ㆍ책임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오종택 기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사업주ㆍ책임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오종택 기자.

고위험시설 외에도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학원ㆍ오락실ㆍ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ㆍ워터파크ㆍ종교시설ㆍ공연장ㆍ실내 결혼식장ㆍ영화관ㆍ목욕탕 및 사우나ㆍ실내체육시설ㆍ멀티방·DVD방ㆍ장례식장 등이다.

핵심 방역수칙의 골자는 사업주·책임자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는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또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신분증 확인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4주 보관하고 폐기해야 한다. 또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 역시 사업자와 같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험시설 추가 지정 가능…종교시설은 15일부터

종교시설과 모임 관련 확진자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종교시설과 모임 관련 확진자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8월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 역시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방역 당국이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m 거리 준수…상황 악화 시 강제 집합금지 가능성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창(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창(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는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집합·모임·행사는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을 말한다. 이 역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강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스포츠는 무관중, 학교는 원격수업 권고 

지난 6월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20 프로야구 두산과 NC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20 프로야구 두산과 NC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 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 발생이 지속해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된다. 이외 서울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여 등교하게 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2분의 1)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처를 하기를 권고한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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