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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튜버 잠재적 범죄자 아니다” 뒷광고 공동대응 나선 소속사

중앙일보

입력

유튜버 소속사 격인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최근 불거진 ‘뒷광고(광고·협찬 사실 등을 숨긴 광고성 콘텐트)’ 논란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뒷광고를 막기 위한 업계 자정 방안을 만들고 강화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뒷광고가 논란이다. [사진 셔터스톡]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뒷광고가 논란이다. [사진 셔터스톡]

뒷광고 해결위해 MCN 뭉쳤다

한국엠씨엔협회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CJ ENM 다이아TV,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비디오빌리지 등 5개사 관계자와 교수·변호사 등 9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광고주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함께 뒷광고 자율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 뒷광고·가짜뉴스·성평등·약자 비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자율심의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2B 회의실에서 MCN 관계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민 기자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2B 회의실에서 MCN 관계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민 기자

“5분마다 광고고지는 불공정”

이들은 또 공정위가 뒷광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에 대해 업계 입장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조 한국엠씨엔협회 협회장은 “사업자들 모두 (공정위)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를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나온 지침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사진·글 광고 위주 규제로, 영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분마다 광고를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엔 적용이 힘들면서도 TV 간접광고(PPL)보다 규제 강도는 높다"며 "유튜버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5분 고지 조항은 몰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등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영상 내 광고의 반복적 표기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여러 해외사례와 소비자원 보고서를 참고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조 한국엠씨엔협회 협회장 [사진 한국엠씨엔협회]

박성조 한국엠씨엔협회 협회장 [사진 한국엠씨엔협회]

협회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지침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공정위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침을 사례별로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공개 간담회도 개최한다. 협회 회원사들이 공정위 지침 준수를 결의하는 자리다. 박 협회장은 “열린 논의를 위해 공정위에도 참석 요청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1인 미디어법’ 발의 준비

한편 협회는 이날 ‘1인 미디어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게임·영화처럼 1인 미디어에도 별도의 산업법이 필요하다 보고 입법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박 협회장은 “그간 1인 미디어 산업은 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을 적용받아왔는데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올 초부터 법안 작업을 시작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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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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