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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대전 공무원 1명 구속…3명은 기각

중앙일보

입력

7월 16일 오후 대전시 서구 대전시청 14층 도시재생주택본부장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이날 대전지검은 도안 지구 도시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7월 16일 오후 대전시 서구 대전시청 14층 도시재생주택본부장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이날 대전지검은 도안 지구 도시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전시 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2명, 대전시 외부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 2명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 중 공무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공무원 1명과 교수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영장 기각과 관련,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전 도안 2~6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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