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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최대 6년으로 확대해야"

중앙일보

입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6년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8월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4년(2+2)으로 늘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6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다.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 추가대책 성격으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적정 수준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입법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윤호중 박홍근 백혜련 박상혁 심상정 김진애 의원 주최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윤호중 박홍근 백혜련 박상혁 심상정 김진애 의원 주최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항간에서 세입자도 죽이는 악법이라거나 엉성하게 만들어진 법이라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을 침소봉대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고 임대차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제 도입은 참여정부 때부터 제기됐고, 19~20대 국회에서도 많은 관련 법안이 올라와 논의의 장이 충분했지만 그때마다 반대 측의 발목잡기로 번번이 엎어지기 일쑤였다”며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면 꼬투리를 잡아 입법을 좌절시키는 데 주력하지 말고 불완전한 법안을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이 제출됐던 게 임대차 보호법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이번에 통과시킨 ‘2+2’와 5% 상한제는 그동안 가장 많이 법안으로 제출됐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던 룰이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시장에서 별다른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이었는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임대차 보호법이 많은 곡해를 낳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처럼 소개돼 안타깝다”며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ㆍ월세 전환율 조정, 전ㆍ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윤호중 박홍근 백혜련 박상혁 심상정 김진애 의원 주최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윤호중 박홍근 백혜련 박상혁 심상정 김진애 의원 주최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임대차 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 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때 소비자물가인상률에 연동하거나, 별도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4년(2+2)으로 정해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인에게 횟수 제한을 두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횟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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