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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하사, 軍강제전역 취소소송…"다시 싸움 시작하려 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으로부터 강제전역 처리 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변 전 하사를 돕고있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오전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확정수술을 받은 것을 '신체장애'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당초 변 하사는 수술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 전역부터 인사 소청까지는 군 인사권자가 결정한 것이라 무리한 결정이 반복됐다"며, 기존 판례에 비추어볼 때 승소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번 소송에 '열린사회재단'(OSF)도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OSF는 미국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자선단체다.

한편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군은 지난달 초 이를 기각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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