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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70% 보상에 뿔난 포항시민들 “100% 구제하라”…300명 청와대 상경시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00%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피해액의 70%가 아닌 100% 전부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00%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피해액의 70%가 아닌 100% 전부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

 경북 포항시민 300여명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포항지진 피해액의 70%가 아닌 100% 전부를 보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피해 100%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에는 포항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피해 유형에 따라 각각의 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하도록 비율을 정해 놓았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이 ‘수리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주택금액의 70%(최대 1억2000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범대위는 이러한 제한 방식이 모법인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특별법 제14조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뒤 100%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범대위는 호소문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달라.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 시행령에 지원 한도와 지원율을 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지진 직격탄을 맞은 북구 흥해읍 피해 주민들이 피해액 100% 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지진 직격탄을 맞은 북구 흥해읍 피해 주민들이 피해액 100% 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범대위는 “분명 포항 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人災)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판명 났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해당 부처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밝혀지는 등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정부 책임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여론은 악화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피해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청회가 무산된 적도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및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산자부는 오는 1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1일부터 확정된 개정안을 시행하게 된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후 사흘째인 11월 1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도중학교 강당에 마련된 지진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야전침대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뉴스1]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후 사흘째인 11월 1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도중학교 강당에 마련된 지진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야전침대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뉴스1]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다.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을 덮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액은 551억원에 달했다. 당시 20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지냈으며, 아직도 이곳에는 지진 이재민 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포항=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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