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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입력

서울 남대문 경찰서. [중앙포토]

서울 남대문 경찰서. [중앙포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촬영하다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된 서울시청 출입 조선일보 A기자를 지난 7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을 무단으로 침입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남대문경찰서에 A기자를 고발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어 서울시 기자단에서 조선일보를 제명했다. 조선일보는 출입기자를 변경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 기자단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 1년 후 신청을 하더라도 기존 기자단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박 전 시장의 영결식 당일 피해자 측에 1차 기자회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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