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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내사 보고서' 언론 유출 경찰관, 검찰로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7뤌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7뤌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 씨를 지난 6월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작성된 내부 수사 첩보 보고서를 작성자인 경찰 B씨로부터 건네받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은 '김씨가 문건에 언급되기는 했지만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며 부인하고 없다.

경찰청은 해당 내용을 감찰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B 씨는입건됐지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보고서를 건넨 것은 업무상 영역에 해당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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