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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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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해 12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서류를 보는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신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12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서류를 보는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신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7월 내 팔겠다”고 했던 반포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께 사의를 밝힌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아파트 2채(잠실동·도곡동) 중 잠실 아파트를 실거래 최고가 대비 2억원 이상 비싸게 내놓았다가 최근 거둬들인 게 알려지면서다.

다주택 논란에 지난달 “바로 처분” #국토부 실거래 신고는 안 된 상태 #청와대 “매각 확인해 주기 어렵다” #총사퇴 배경엔 김조원과 알력설도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노 실장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전용 45.72㎡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 서래아파트의 명의는 그대로였다. 노 실장은 지난달 8일 “7월 내 서울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바로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청와대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는 안 된 상태다. 신고 기한은 30일 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포동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벌금을 중개업자가 내야 하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진 직후에 당연히 신고하는 게 상식”이라며 “인근 부동산업소에 확인해 본 결과 7월 6일 같은 평형의 두 집이 거래된 이후 노 실장의 집이 거래된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이 7월 중순 이후에 집을 매각했다면 아직 관련 절차가 덜 마무리됐을 수는 있다. 업계 관계자는 “7월에 팔았더라도 잔금 처리 문제로 아직 서류상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 매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을 취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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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매도했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다주택자 전원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한 목표는 그대로”라면서도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실제로 팔았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팔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비난도 청와대가 감당해야 할 상황에 몰린 건 사실”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달 청주 아파트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반포 아파트를 먼저 매각할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사기도 했다. 또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9일에도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7일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이후부터다. 사의를 표명한 5명의 수석비서관 중 3명이 다주택자다.

이런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실장과 김 수석이 청와대 주요 참모가 모두 참석하는 공개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이 충돌한 구체적인 사안이나 상황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노 실장의 입장에서는 월권(越權)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 불화설이 불거진 두 사람은 부동산 관련 논란의 핵심에 나란히 섰다.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 수석을 겨냥해 다주택자 부동산 매각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김 수석은 지난달 노 실장의 관련 지시가 나온 직후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김 수석을 공격하기 위해 노 실장이 공개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은화·강태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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