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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위 5% 부자, 소득 비중 대비 세 부담 비중 3배 더 높아

중앙일보

입력

소득 상위 5% 고소득자의 세 부담 비중이 소득 비중과 비교해 3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조정으로 종부세수 3000억 늘어

상위 5%의 세부담 비중이 소득비중 대비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보이는 빌딩숲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상위 5%의 세부담 비중이 소득비중 대비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보이는 빌딩숲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득 상위 5%(20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25%)과 비교하면 2.8배 수준이다. 20분위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비중 대비 세액 비중의 배율은 2.9배로 더 컸다. 종합소득자는 1.8배였다.

2008년과 비교해 상위 5% 소득자의 세 부담 및 소득 집중도 모두 소폭 증가했다. 세 부담 비중은 2008년 65.8%에서 2018년 65.9%로 늘었다. 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24.6%에서 25%로 증가했다.

소득 상위 10% 이하인 1~18분위의 경우 분위별로 소득 비중이 세액 비중보다 더 컸다. 벌이에 비해 세금 기여도는 적다는 의미다. 하지만 19분위(소득 상위 5~10%)부터 세액 비중(12.4%)이 소득 비중(11.8%)을 넘겼다. 20분위에서는 세액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경우 소득 비중은 2008년 1.8%에서 2018년 2.3%로 소폭 늘었다. 세 부담 비중은 2008년과 2018년 0.2%로 변화가 없었다. 예정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강화만으로는 소득재분배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의 점진적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8.9%로 2014년(31.3%) 대비 7.6%포인트 높다. 다만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다.

세법개정에 따른 정부 추산 종합부동산세 세수 효과 .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세법개정에 따른 정부 추산 종합부동산세 세수 효과 .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고소득자가 주로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3조2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 보다 1조1400억원 늘었다. 예정처는 이중 세법 개정으로 8500억원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5%로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액도 증가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2022년에는 100%가 된다.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종부세수 효과는 2900억원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 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간격을 좁혀서다.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6.2%로 높이기로 해 종부세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매년 8800억원의 종부세가 추가로 걷힌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면 종부세수는 정부 전망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크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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