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석열 사단 전멸된 날, 김두관 “윤 총장 해임촉구결의안 낼 것”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698호 04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촉구결의안이 친문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지난 3일)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국회 차원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지 두 시간 만에 떴다. 이날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전멸 인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다.

검찰 인사 발표 두 시간 뒤 밝혀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김 의원은 이날 “정치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게 맞다”고 결의안 준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해임해야 할 사유는 너무도 명확하다”며 “(윤 총장이) 국민이 뽑은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은 내다 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법상 일반 의안으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의원 100명(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 동의해야 제출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과 달리 현실적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해임촉구결의안은 통상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강도 높은 압박이 시작된 셈이다. 여당 의원이 주도해 임기(2년)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해임촉구결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내겠다는 해임촉구결의안이 실제로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도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모두 6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처리된 적은 없었다. 정치적 제스처의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해임촉구결의안을 가결한다 해도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닌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당내에 윤 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분노하는 기류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해임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여당이 지게 될 정치적 부담도 문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전에 국회에서 검찰총장 탄핵 운운한 것은 모두 야당의 목소리였지 여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해임을 안건 형태로 제출한 적은 없었다”며 “만약 해임결의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비난 공세에 나섰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인사는 ‘어인추’였다. 어차피 인사는 추 장관 뜻대로 가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엉뚱한 수사지휘권으로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참극을 빚은 사람이 추 장관”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세 불리기에 전념하는 적반하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꼬집었다. 김웅 통합당 의원도 “정권이 검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보냈다. ‘충성을 다하라’는 노골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석·김기정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