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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대부' 허인회 또 구속심사…의원에 납품청탁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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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인 허인회씨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인 허인회씨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86 운동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전 이사장이 7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5년 국회에 수천만 원의 도청 방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다.

허 전 이사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386세대 ‘운동권 대부’로 불린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각각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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