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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실손보험 2개…중지하고 단체보험 갈아탈까 말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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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 않고, 병원 갈 일 없으면 그것만 한 복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막상 병원을 찾으면 검사비에, 치료비까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깁니다. 이럴 때 실손보험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800만명.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합니다. 이중엔 중복 가입자가 적지 않은데요.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딱히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셔터스톡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셔터스톡

#필수품 된 실손의료보험

=흔히 실비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불린다. 정식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이다.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을 때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진료비와 약값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진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급여는 또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나뉜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내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돌려준다.

=원래 실손보험은 종합보험 안에 특약으로 넣어 팔았다. 따로 가입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다 2013년 단독형 실비보험이 등장했다. 비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의료비 보장을 받을 길이 열린 거다.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대의 경우 보험료가 대부분 월 1만원대다. 보통 지출한 의료비의 80~90% 정도를 돌려받는다.

#좋다고 두 개씩이나?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실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있다. 좋다고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씩 가입할 필요는 없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상품 2개에 가입해도 실제 의료비를 초과해서 주진 않는다.

=예컨대 입원 의료비로 1500만원을 썼다면 자기부담금(표준형 20%)을 제외하고 1200만원을 돌려받는다. A와 B사에서 2개에 가입했더라도 두 회사가 각각 600만원씩 지급한다. 보험료만 두 배로 나가는 것이니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나도 중복 가입?

=문제는 본인이 중복 가입자인 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40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130만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다니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체 실손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

=중복 가입의 실익이 없다면 굳이 둘 다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시행 중이다. 단체 보험 가입이 끝날 때까지 개인 보험(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함)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체 중복 가입자 중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 1%에도 못 미친다. 중복 가입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 알았더라도 중지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알고도 해지 안 하는 이유

=중복 가입을 인지했지만, 개인보험을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과 최근의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와 본인부담률 등에서 차이가 크다. 예컨대 본인부담률이 0%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부담률이 20%인 단체 실손보험으로 대체하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항목별 보장 한도도 단체 실손보험이 개인 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이 두 개라고 무조건 손해인 것도 아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하지만 두 개인 경우 한도는 두배로 는다. 입원 의료비 한도가 5000만원인 실손보험 두 개에 각각 가입했다면 총한도가 1억원이 된다. 개별 실손보험 한도를 초과할 만큼 매우 아프거나, 크게 다칠 경우엔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이 2개이면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 셔터스톡

실손보험이 2개이면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 셔터스톡

#해지보다는 중지가 낫다

=그런데도 당장 보험료를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납입 중지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재개할 땐 바뀐 보험 약관을 적용한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첫 출시 이후 꾸준히 보장 내용이 축소돼왔다. 다시 개시할 땐 훨씬 나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납입 중지를 택한 경우엔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직후 1개월 이내에 개인 보험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되살릴 수 없다. 개인 보험을 중지해뒀는데 퇴사 등의 사유로 단체 보험까지 중지된 기간이 총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개인 보험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차라리 중지가 아니라 해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엔 실손보험도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50대만 돼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며 “중지를 해두면 언젠가 심사 없이 되살릴 수 있지만, 아예 해지하는 경우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에 큰 병을 앓거나, 나이가 들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50대 이상을 위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있지만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본인부담률이 높다.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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