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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능성 화장품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고 표현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겸수렴을 거쳐 기능성 화장품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토피’란 표현 대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바꿨다"며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가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다.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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