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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펀딩 사기' 이철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파산 모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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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 뉴시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 뉴시스

법원이 4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VIK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촉발시킨 이철(수감)씨가 대표를 맡아 운영했던 회사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을 열고 "VIK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며 "법정관리인으로 성낙민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들의 채권·주식·담보권 신고기간을 10월 12일까지로 지정하며 VIK를 향해 "12월 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VIK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법정관리가 본격 시작됐다는 의미다. 기업의 업무에 대한 운영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하는 법률상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 경영을 위한 거래와 계약·고용·지출 등을 실행할 수 있다.

VIK의 개시결정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파산절차는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VIK 수석팀장 등 70명은 서울회생법원에 VIK의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이 파산절차를 중단한 것은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존속시킬 때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 단체가 17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이들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 이철 전 VIK 대표가 보석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VIK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 단체가 17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이들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 이철 전 VIK 대표가 보석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VIK 피해자연합]

한편 이 전 대표와 VIK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투자금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상태다. 그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보석으로 석방돼 또 2000억원대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찾아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이 촉발됐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을 물으며 검찰 고위 간부(한동훈 검사장)와의 친분을 내웠다는 의혹이 일었고, 수사로 확대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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