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공수처 구성을 좀 더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규칙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