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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한밤 올림픽대로 질주…경찰은 "추적도 처벌도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발견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발견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인 2명이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 1차로 끝 차선에서 달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헬멧 등 보호장구도 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달린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탑승자 식별조차 어려워 검거가 어렵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서 불법 주행

올림픽대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전동킥보드의 통행 자체가 금지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울 내에는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국회대로 등 11개 노선 165㎞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만약 정격출력이 0.59㎾ 이상인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륜자동차’에 속하게 된다.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2일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이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번호판 없어 현장단속 의존해야

경찰은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번호판이 없어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는 경우에만 번호판 부착의무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최고속도가 25㎞로 제한돼있다.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달리 번호판 등 특정요소가 없어 검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에 의존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행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차를 출동시켜 현장 단속을 하거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찾아 확인한다”며 “전동킥보드의 경우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로 식별하기가 어렵고 주로 현장 단속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검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급증하지만 보험 전무

지난 4월 12일 오전 0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횡단보도에서 공유 킥보드 전동차를 탄 A씨가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 4월 12일 오전 0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횡단보도에서 공유 킥보드 전동차를 탄 A씨가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이나 개조를 통한 과속이 빈번하지만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6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아직 개인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없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고 보험료 산정 근거가 되는 데이터도 충분치 않다”며 “고의 사고나 과실 측정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도 미비해 보험 업계에서 전용 상품 개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로 8명이 숨지고 473명이 다쳤다. 공단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를 공식 통계로 수집하기 시작한 2017년에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고로 835명이 다쳤고 사망자도 16명에 달한다.

규제 완화로 이용자 늘어날 전망

올해 12월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더 완화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고 일반 도로뿐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도 과속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전히 전무하다. 김 변호사는 “전동킥보드는 시속 25㎞ 이하로 주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조항은 없다”며 “고속 주행 시 중심을 잃는 순간 이용자도 크게 다칠 뿐 아니라 뒤따라오는 자동차와 충돌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과속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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