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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대면으로 대한항공 국제항공권 살 경우 수수료 3만원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로 한국·일본 양국의 입국 규제가 강화된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대한항공 발권창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한국·일본 양국의 입국 규제가 강화된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대한항공 발권창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대면 방식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살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효율화의 목적으로 풀이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월 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사거나 변경하는 경우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국제선 항공권 좌석승급이나 항공권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홈페이지ㆍ모바일 앱을 이용한 항공권 발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선 항공권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 대부분이 항공권 발권에 드는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해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항공업계는 이 같은 서비스 수수료 부과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항공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효율화 차원이라고 분석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선 공항의 카운터를 위탁 수하물 전용 카운터로 전환했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1인당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유럽ㆍ동남아지역본부를 폐쇄했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도 각각 김해공항지점과 대구공항지점 운영을 중단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의 경우 유류비 다음으로 많은 고정비가 인건비라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항공사의 몸부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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