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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폐기물 480t 천안에 2년째 쌓여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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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018년 8월 라돈 침대 매트리스 폐기물을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야적장에 쌓아둔 모습. 2년이 지났지만 처리방법을 찾지 못했다. [중앙포토]

2018년 8월 라돈 침대 매트리스 폐기물을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야적장에 쌓아둔 모습. 2년이 지났지만 처리방법을 찾지 못했다. [중앙포토]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국에서 수거했던 침대 매트리스의 폐기물 480t이 충남 천안에 2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폐기물은 창고가 아닌 야적장에 쌓인 채 장대비를 맞고 있다.

원안위 “방사성 폐기물 아니다” #환경부 “폐기규정 없다” 방치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뒷북 #“늑장대응 불안감만 키워” 비판

3일 원안위와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수거한 라돈 침대 매트리스 7만 개의 폐기물이 여전히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의 창고와 야적장에 쌓여 있다. 당시 정부는 라돈에 오염된 매트리스의 해체 작업을 벌였다. 오염되지 않은 스프링 등은 일반 폐기물로 처리했지만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폐기물은 처리 방법을 찾지 못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2018년 매트리스를 수거할 때부터 “라돈 폐기물은 경북 경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오염된 매트리스도 저준위 폐기물로 규정해 노란 드럼통에 밀봉한 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보관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방호복이나 장갑 등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원안위의 판단은 달랐다.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방사성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에는 원자력발전소나 병원에서 사용했던 것만 포함된다. 원안위는 라돈 매트리스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리를 맡았는데 이 법에는 부적격 제품을 제조업자가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는 의무만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폐기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라돈침대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라돈침대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김유경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은 “2018년 5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라돈 매트리스 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해왔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매트리스 폐기물 중 불에 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소각하거나 매립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에선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주민 불안감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은 “이제야 입법예고를 하면 실제 시행까지 6개월~1년이 걸린다”며 “라돈 침대 사건이 터진 뒤 3년이 지나서야 폐기를 시작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염된 폐기물을 바깥에 쌓아두면 주민들은 폭우에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과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매트리스 폐기물에서 유해물질 배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채희연 원안위 생활방사선과장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에 24시간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날씨 등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일은 없었다. 주민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폐기물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명예교수는 “유해하다고 알려진 물질을 장기간 야적하고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뒤늦게 소각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도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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