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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당시 25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지난달 6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주최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앞줄 오른쪽)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주최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앞줄 오른쪽)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A씨(62)와 하청업체 대표 B씨(67)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 2곳도 함께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검찰 "원청업체 방호조치 취하지 않아 발생"

 A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김씨가 작업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쯤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롤러)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입사한 지 3개월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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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한국서부발전이 김씨가 작업하는 공간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컨베이어벨트 사고 가능성이 큰데도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안전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대표는 김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9·10호기를 가동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원쳥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2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촛불 추모제에서 김미숙씨가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던 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를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2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촛불 추모제에서 김미숙씨가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던 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를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는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 사망 이후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이 강화됐다.

서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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